재직근로자과정

재직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돕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안내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유연하고 부담 없이 참여하는 직무 향상 교육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 훈련’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이 통합된 신규 훈련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기업에 재직중인 50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 신청 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동기간 중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

  • 단,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훈련부정 등으로 패널티를 적용 받을 경우 지원한도액 삭감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 경우 기준 한도금액에서 훈련비의 100% 지원(단,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초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