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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직자 과정을 보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 >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 >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강료 100% 내야하는 것이죠? > (검사나 정비 기사 실기 주말반 수강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 > 제가 한라공조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300명이 넘는 것 같아서요. > > 추가로 제가 전산 전공자(정보통신 석사)인데 학원 수강으로 자격증 가능할까요? > 혹시나 너무 어려운가 해서 여쭤봅니다 >
먼저 저희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위에서와같이, 현 직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시거나, 40세 이상인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자 등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안되시면 수강료3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시어 수강하셔야합니다.
재직자반 같은경우에는 같은직종에 종사하시는분도 많지만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수강하시어 좋은결과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에 맞춰, 시험 약1~2달 전부터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유선으로 전화접수를 하시면,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행정교육지원팀(522-669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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