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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과정 문의
글쓴이 현대학교 조회수 1760
작성일 2010-01-11 10: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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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과정을 보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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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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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강료 100% 내야하는 것이죠?
> (검사나 정비 기사 실기 주말반 수강료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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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라공조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데 300명이 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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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제가 전산 전공자(정보통신 석사)인데 학원 수강으로 자격증 가능할까요?
> 혹시나 너무 어려운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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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위에서와같이, 현 직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시거나,
40세 이상인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자 등에 해당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비지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안되시면 수강료30만원을 자비로 부담하시어 수강하셔야합니다.

재직자반 같은경우에는 같은직종에 종사하시는분도 많지만
전혀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수강하시어 좋은결과를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일정에 맞춰, 시험 약1~2달 전부터 과정이 시작됩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유선으로 전화접수를 하시면,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행정교육지원팀(522-669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