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국 국적자도 국비로 입학을 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자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저희 학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적이 외국인 경우는 국비 교육이 불가능하십니다. 한국인 경우에만 국비 교육이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 행정교육지원팀 이현정(522-669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학교에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