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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쓴이 이용찬 조회수 1244
작성일 2012-02-10 2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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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25일자 공지를 보니

지게차자격증 3톤이상을 뽑더라구요

예전에 3월달에 국비지원을 알아봤는대 아직까지 안된거 같아서요

재직자란 . 
 
노동부에서 정의하는 재직자과정에서의 재직자란,
고용보험을 납부중이신 근로재직자 중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는 부분입니다.
1. 수강지원금 훈련이후 1개월 내에 이직예정자
2. 40세 이상이신 분
3.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신 분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5.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파견근로자
6. 1개월미만의 일용근로자

이거인대요 제가 일용근무자 이구요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재직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안에 지게차 3톤이상을 따야

취직이 가능해서요 ㅠㅠ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월요일에 전화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