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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국토부 튜닝자격증
글쓴이 유성식 조회수 776
작성일 2020-07-14 11:08:08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튜닝시장규모가 크다고인지하고판단하여 

시장의법적인 뒷받침을하고  튜닝시장의활성화방안및  보다안전하고

다양한시장의 활성화를 극대화하기위하여 국토부산하 (사)튜닝협회를통해

자격증시험을 치루게되었으며 튜닝협회는 국가공인자격을 만들고 튜닝샾을차리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도록 법제와 하기위함이다

앞서중고차거래를 투명하게하기위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이 한예입니다 지금은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1,2급 평가장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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