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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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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 용
손명석
님이
[2020-09-20 10:16:29]
에 작성한 글입니다.
현재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법률이 국회 여론수렴 중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을 동원하여 되도록 많은 찬성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론수렴에 글을 남기려면 회원가입을 하여햐 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여론수렴 기간은 -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9월 29일 까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24일 까지 입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X0U0R9M0A8N1S5V3H6Z1S3O5Z7H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0O0H9R1F1D1I5N1J4P3P3N8F0B7
그리고
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간단히
1. 튜닝을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유지하자
2.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
3. 현행 국토부 인증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다
4. 현행 국토부 인증은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5. 국토부 인증이 아니더라도 공인된 품질인증을 취득하면 튜닝인증으로 인정해야한다.
이런 내용으로
튜닝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면
1번, 동의하지 않음
2번, 동의함
튜닝부품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3번, 동의하지 않음
4, 5번 동의함
입니다.
각 질문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물론 이 링크도 공유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국정감사 제출용 입니다)
http://naver.me/xy2Mhc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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