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정
현대직업전문학교에서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국비지원이 아닌 수강료 100% 본인 부담으로 교육 가능합니다.
교육 희망자는 본교로 문의바랍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01 자동차진단평가사란?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유통발전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의 표준가격에 사용하는 사람(용도)과 관리 상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 산정 한 중고자동차의 정확한 평가가격을 제시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및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능력까지 겸비한 중고 자동차전문가로서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표준가격이란?
신차 출고 후 외장에 대한 사고이력(단순 교환 포함)은 없으며, 일상 점검 및 교환 정비를 철저히 한 상태로 사용년이 경과한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이를 『표준차』라 합니다 표준차(차종별, 모델별, 주행거리별 등)로서 중고자동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요율과 중고자동차의 희소성에 대한 요율, 신차 출고에 따른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한 요율 등 여러 가지로 중고자동차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입니다.
02 직무분야
01. 중고자동차 매매 시 가치 산정
02. 중고 자동차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치 산정
03. 사고 자동차의 사고감가(격락손해)를 포함한 자동차 가치 산정
04. 해약 자동차의 가치 산정
03 취득 후 진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장, 자동차가격조사·산정점, 자동차경매장,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중고자동차평가 업체, 보험업체, 신차영업소, 정비업체 등
04 자격제도 목적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중고자동차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과 방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배출하여 중고자동차의 유통구조를 건전하게 변화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5 자격제도 주요업무
자동차진단평가사 시험실시
자동차진단평가사의 등록관리 및 진단평가업무 관리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직무능력 향상연수
자동차진단평가사 및 진단평가업무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원
자동차진단평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의 설정과 연구개발
대한민국자동차진단평가경진대회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교재연구 및 편찬
06 추진사업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동차진단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분이나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진단평가하는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배출
기존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진단평가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보증하는 인증시스템을 구축
자동차매매사업을 할 경우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
중고자동차진단평가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추진
수출 중고자동차 차량상태 인증
원서접수 정보
응시원서는 인터넷(www.kaiwa.org)으로만 접수 가능 ※사진(이미지)은 필히 첨부. 미 첨부시 접수 불가
응시 인원이 검정시설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될 수 있음
응시자격
1.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음
2.자동차진단평가사 1급
(1)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3) 자동차진단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자동차전공 전문대학 및 기능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외국에서 동일 등급의 학력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
(6) 학점인증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자동차전공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직무에 종사한 자
3. 1급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
1급 응시자는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접수 시 제출 바랍니다.
※ 기타제출방법 : 팩스 02)579-8545 또는 이메일 kaiwaexm@hanmail.net
구분
제출서류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기능사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동차관련학과 졸업생
졸업증명서
자동차관련학과 재학생
성적증명서
⏺ 필기면제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 발급안내
※ 자격증발급은 의무등록으로 발급과 동시에 자격취득을 인정합니다.
신청대상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
신청 및 발급 기간
발급비용
상시발급
진단평가사 1급, 2급 자격증 발급수수료 : 33,000원
발송수수료 (우편료)
- 자격증 등기수령 우편료 : 3,500원 ( 완성된 자격증의 등기수령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 금액을 발급수수료와 같이 입금 ) ※ 별도의 우편료를 입금하지 않은 신청자는 일반우편으로 배송되며, 분실시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및 방법
- 자격증 발급 신청서1부 영문이름 반드시 표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3cm X 4cm) 1매 - 온라인으로 신청
연수교육 안내
연수교육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연수교육의 목적
자동차진단평가사의 연수교육은 국내외 유통시장의 변화와 매년 출시되는 신차에 대한 적용 등 여러 변화 요인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어지는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 그리고 자동차진단평가업무 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자동차진단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연수교육 일정 및 교육방법
연수교육은 매해 전,후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자에게 개별(이메일 및 문자) 통보함.
연수교육은 집체교육, 사이버 온라인교육(준비중)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중고자동차진단평가 직무에 관련한 워크샵,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현재 사이버 온라인교육은 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3.연수교육 대상
연수교육은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부터 대상이되며, 이로부터 매년 4시간씩 5년동안 2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자격유효기간의 갱신 요건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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